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차이점은 뭘까? 발급방법, 수수료, 대리신청까지.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여러분들은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보통 주민등록등본을 떼오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무거나 떼가도 되니까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죠!?

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 것.초본: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 것.가장 큰 차이는 ‘세대별’과 ‘개인별’ 가족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고 오로지 ‘나’에 대한 정보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초본’을 제출하면 되며,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등본’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굳이 저에 대한 정보만 제출하면 되는 곳에 제 가족정보까지 줄 필요는 없겠죠~?아, 여기서 추가로!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면 등본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그럼 발급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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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발급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1. 무인민원발급기 필요한 것: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필요2. 주민센터, 시청, 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것: 만 15세 이상 신분증 필요3. 정부24 홈페이지 사용(무료 가능) 필요한 것: 공인인증서 프린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이네요.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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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과 초본 발급 수수료는 동일합니다.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수수료 문항을 가져왔습니다.

1. 자신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1통에 400원, 2. 이해관계자가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 1통에 500원, 3.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경우(본인 신청만 가능) 무료.역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시간, 공간에 제약없이 게다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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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서 보았듯이 등본과 초본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는 추가로 서류를 가져가지 않으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습니다.1. 정당한 이해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한 사람의 주민 등록증/여권/운전 면허증 등 신분 증명서(복제 가능), 주민 등록 등본과 초본은 이제 틀리지 않죠?종합하면, 초본은 “나”의 정보 등본은 “가족”까지의 정보 세부 항목은 따로 선택하고 출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만 먹고 명심하세요.포스팅을 봐줘서 고맙습니다

2번에서 보셨듯이 등본과 초본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는 추가로 서류를 가져가야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복사가능),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이제 틀리지 않죠?정리해보면 초본은 ‘나’의 정보등본은 ‘가족’까지의 정보 세부항목은 따로 선택하여 출입할 수 있으니 큰 틀만 잡고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포스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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