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늘 같은 장소에서 헤맨다.매출구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건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없으므로 직접 매출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등으로 매출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잘못 기재해서 세무서에 연락 받은 적이 있어서요.매출구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건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없으므로 직접 매출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등으로 매출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이 부분을 잘못 기재해서 세무서에 연락 받은 적이 있어서요.국세청 홈택스부가세신고_과세표준매출세액과세 신용 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3)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소득공제+지출증빙) 과세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기타스마트스토어_부가세신고내역신용카드 매출전표 – 카드로 상품을 결제한 금액 현금영수증(소득공제) – 개인이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영수증(지출증빙) – 사업자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 휴대폰결제, 현금영수증 미발급결제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결제금액쿠팡_부가세 신고내역신용/체크카드 발급매출 – 카드로 상품을 결제한 금액 현금영수증 발행매출 – 개인 또는 사업자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 – 휴대폰결제, 캐시, 쿠폰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결제금액홈택스에서 매출확인도 가능한데 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고 작성합니다.이유는요? 홈택스와 스마트스토어 금액이 달라요.ㅎㅎ 자료 연동 시간 차이가 있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저는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세무대리인도 없이 직접 신고를 하니까요.국세청홈택스_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국세청홈택스_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매입-전자신고 10,000원인 줄 알았는데 추가로 경감공제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을 제외해야 합니다. 왜죠?세무서에 전화해 보겠습니다.질문: 간이 과세자가 아닙니다. 왜 공제해주시나요?답변: 일반 과세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제 해석 : 납부세액이 소소합니다.국세청홈택스_부가세신고서국세청홈택스_부가세신고서



